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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휴가(연가, 병가) 어떻게 써야 할까?
    정보 2025. 3. 31. 22:52

     

     

    현역병이 휴가를 나오듯 사회복무요원도 휴가가 있습니다.

     

    출근을 안하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요...

     

    휴가의 종류에는

     

    연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연가는

    하루를 출근하지 않고 쉬는겁니다.

     

    회사원의 연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말그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돈을 받습니다.*

     

    반일연가(반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가를 '반'으로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연차(연가)는 하루(8시간)을 쉬는거면, 반차(반일연가)는 반나절(4시간)만 쉬는겁니다.

     

    오전반가와 오후반가가 있습니다.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하고 싶으면 오전반가를,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쉬고 싶으면 오후반가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의 경우

    오후반가를 쓰면 9:00~14:00*까지 일하면 됩니다. 

    오전반가를 쓰면 14:00~18:00*까지 일하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1년차에 15개, 2년차에 13개의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집일이 2025년 3월 1일이면 2026년 2월 28일까지가 1년차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가 2년차입니다. 

     

    주의할 점은 1년차의 연가는 1년차때까지 다 써야 합니다. 

     

    특정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2년차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사용방법?

    담당자에게 언제 연가를 쓰겠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

    9:00~12:00 (3시간)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1시간)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전반가의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1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야 하거나 잠시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의 허가에 따라 허가 지각, 조퇴, 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가에서 공제되며, 남은 연가가 없을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가를 몰아쓰거나 미리 1년차 연가를 2년차로 이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병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쓰는 휴가입니다.

     

    질병으로 하루를 쉬는 병가와 질병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조퇴하는 병가지각과 병가조퇴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등은 병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약물의 처방일수에 따라 최대 3일까지 인정됩니다.

    진료확인서도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적힌 치유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병가 사용일보다 병가 내원일이 늦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병가로 3일(월,화,수) 쉰다고 했을 경우 병가 내원일은 월요일이어야 합니다.

     

    병가는 복무기간 동안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기간은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무슨 질병으로 언제 병가를 쓰겠다고 미리 보고하면 됩니다.

    이후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최초 병가 사용 6개까지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번째 병가 사용 부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원이나 수술 등의 사유로 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의료법 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외의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무 상 질병, 즉 복무지와 관련해서 질병이나 상해를 얻게 될 경우 병가 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무지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출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하는 등입니다.

     

     


     

     

    공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지변, 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입니다.

     

    헌혈이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헌혈은 최대 4시간, 국가건강검진은 최대 1일 인정됩니다.

     

     


     

     

    청원휴가

    중대한 경조사에 인정되는 휴가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타 경조사는 연가를 써야 합니다.

     

    사용방법?

    청원 휴가를 담당자에게 신청한 후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조부 사망의 경우 본인, 어머니,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와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특별휴가와 휴가 꿀팁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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