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특휴 어떻게 써야 할까? (feat. 2025년 달라진 점)
특별휴가
병역법에 따르면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론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최대 연 2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휴가가 기관 by 기관, 담당자 by 담당자로 재량의 영역이 컸습니다.
하지만 특별휴가 관련 규정이 올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1. 관련근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5조(특별휴가)
2.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별휴가 부여 계획 수립 후 월 1일의 특별휴가 부여
3. 기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본 규정 시행일('25년 2월)부터 월 1일 부여
4. 다만, 각급 학교 등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연 10일 범위에서 몰아서 부여 가능
병역법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존 연 10일 이내에서 연 10일로 개정됨에 따라
애매했던 특별휴가 부여 기준이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휴가꿀팁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병가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5.03.31 - [정보] - 사회복무요원 휴가(연가, 병가) 어떻게 써야 할까?
정리하자면
21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총 연가 28일, 병가 3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씩 총 2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휴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매달 3일을 쉴 수 있는데요.
공휴일이 있는 달이면 한 달 동안 4일 이상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20일을 출근하니 4일이면 무려 20%입니다.
이론상, 계획을 잘 세운다면 주 4일제로 복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년 차 연가 13일과 남은 병가와 특별휴가를 쓰지 않고 있다가 소집해제를 하기 1~2달 정도 전에 몰아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현역병들이 휴가 원기옥을 모은다고 표현하죠.
본인이 원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 4일제 or 원기옥)
끝으로
복무를 하면서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본인의 몸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무리는 하지 않되,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소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